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발생 요건 3가지
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(주휴수당)을 부여해야 합니다.
- 주 15시간 이상 근무: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 (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는 미발생)
- 약정 근로일 개근: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무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. (지각/조퇴는 출근 인정)
- 다음 주 근로 예정: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 근무 후 퇴사 시에도 해당 주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.
주휴수당 계산 공식
(1주일 총 근로시간 /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 (주 40시간 초과 시 최대 8시간 기준 지급)